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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헌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오후 낮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입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기조발제로 헌법 개정의 방향이 발표되고, 3가지 소주제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제주특별자치제와 지방분권의 함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대 헌법 개정방안이 발표된다.

 

 

그동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운영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논리 개발 등 도민의 역량 결집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국회 개헌특위 동향파악,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협의, 학술세미나 개최,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연구 등 국민 공감대 확산과 정부 및 국회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에서 국민과 정치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의 적기이며,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귀중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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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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