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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214억원 부과

제주시는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12175, 2145700만원을 부과 고지 하였다.

 

이는 61일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385722대중 연납신청 납부한 165307건을 제외한 전년동기 2.4%가 증가한 것으로 건수로는 5237건과 금액으로는 53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 154억원, 승합 5억원, 화물 12, 기타 특수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가 1억원이며, 승용자동차가 전체 부과금액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1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에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6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하게 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세의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해도 되고,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위텍스 (www.wetax.go.kr), 지방세 ARS (1899-0341) 등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세액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623일까지 납부하는 조기납세자, 자동이체신청자 및 2017년도 연세액으로 선납한 분을 대상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200명을 선정하여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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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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