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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천연염색 제품개발로 농외소득 기대

 

소비자 트렌드 반영한 새로운 천연염색 기법을 적용한 제품개발로 농외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67일부터 69일까지 3일간 천연염색체험장에서 천연염색연구회 및 염색동아리 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천연염색 제품개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천연염색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염색기법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최신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염색기법 교육으로 제품개발 및 창업 아이템 발굴지도를 위해 마련 되었다.

 

또한, 천연염색 제품은 마니아층이 형성되어 있고 힐링제품으로 인기 높으나 고가 제품으로 인식되어 있어 생활용품으로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용적이면서 아름다운 멋을 확산 보급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섬유공예가 박정용(우리빛깔연구소 봄볕내리는날 대표) 전문가를 초빙하여 테이핑 기법 이론과 실습, 실크스크린 기법, 무늬염 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 만든 새로운 천연염색 제품은 천연염색전시관에 전시하여 방문객 대상으로 홍보와 함께 염색기술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수미 농촌자원담당은 제주 천연염색의 아름다운 멋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와 보급에 적극 나서고 또한 제주관광과 연계한 체험 상품 개발로 농외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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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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