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사드”피해 지원을 위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원금상환 유예지원을 291건․228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원금상환 유예지원은 중국 정부의 방한금지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사업체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했던 것으로, 지원계획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27일 공고하였고, 4.3일부터 융자업무 취급 협약금융기관에서 접수, 은행별 1차 자체심사를 거친 후, 도에서 최종적으로 지원확정한 사항이다.
원금상환 유예지원 현황을 살펴보면총 18개업종 291건에 2,280억원을 유예지원 결정하였고, 이중 관광호텔업을 비롯한 관광숙박업이 186건․1,864억원을 차지하여 지원규모의 81.7%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휴양펜션업, 관광식당업 등을 비롯한 관광편의시설업에 40건․8309억원,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을 비롯한 관광객이용시설업에 14건․8,309억원을 유예확정 했다.
도는 유원시설업 4건․2246억, 일반여행업 3건․535억원 및 관광농원업 등을 포함한 7개 기타업종에 44건․1조6053억원을 지원결정 하였다.
지원자금별 구성비를 확인하면 시설자금이 92%, 경영안정자금 5%, 개보수자금 3%순이며, 관광시설 중에서 관광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이 89%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유예 확정으로 유예지원 대상자는 최대 1년간 융자금 원금상환이 유예되는 혜택을 입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승찬 관광국장은「사드」사태로 관광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인 카지노납부금 및 출국납부금 감소로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관광사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특별융자와 더불어 융자금 원금상황 유예 지원을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제주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운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실시한 “사드”피해 지원을 위한 제주관광진흥기금 경영안정자금 특별융자에서는 230개소․30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