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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식중독예방교육 실시

제주시에서는 지난 25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하절기를 맞이하여 식중독 발생이 취약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50인 미만급식)의 급식관리자 170여명을 대상으로 식중독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 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이른 고온현상과 일교차 등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률이 높아짐에 따라 식재료 구입 및 보관방법, 조리·제공 단계별 위생관리요령,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등 현장에서 실천하기 쉽도록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제주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집단급식소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에서 제외됨으로 별도의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식재료 및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에서부터 배식까지의 전 과정을 메뉴얼화하여 해마다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식중독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음으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식중독 ZERO화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전문영양사는 조리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계절적 환경적 개인관리 등 사소한 부주의나 방심에 의해 식중독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리장 청결, 조리기구 세척·소독, 음식물의 조리·보관 등 위생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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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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