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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개원,황석규 박사 이사장. 원장

제주사회에서 2000년 이후 국제결혼이주민과 그 자녀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지원과 다문화가족 구성원 사회복지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하고 교육해 내는 전문 연구소이며 비영리사단법인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이 오는 13일 개원한다.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은 설립발기인으로 황석규 박사, 고광명 박사와 이에 관심과 지원을 해줄 이광우, 김상범씨가 제주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껴 의기투합해 연구소 설립에 동의하고 오는 13일 개원과 함께 기념 세미나도 개최한다.

 

그간 작년 1214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63 제이에스빌딩 3층에서 설립발기인 이사 5, 감사 1, 회원 9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에 대한 연구 실적이 있는 황석규 박사가 만장일치로 이사장·원장에, 고광명 박사는 소장에 임명됐다.

 

연구원의 설립취지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및 실천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출생 배경을 지닌 이주민과 근로자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및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주사회의 다문화 실태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연구하고 실천에 옮기면서 평화, 인권 그리고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사회 성장 및 세계시민으로의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원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다문화 연구 및 실천을 담당함으로서 제주사회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는 자양분을 제공하고자 한다.

 

개원과 함께 오는 13일 개원 기념세미나가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세미나 사회는 제주대학교 정광중 교수가 맡고 국립민속박물관 장장식 박사가 제1주제 다문화교육, 나의 문화와 타의 문화 이해-농경문화와 유목문화의 거리, 우리는 누구인가, 황석규 이사장이 제2주제 제주다문화교육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토론에는 제주도의회 이선화 의원, 이맹수 제주다문화교육센터 교육연구사, 김정우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임정민 국제가정문화원 원장, 김명도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황석규 이사장은 다문화에 관심 있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새롭게 출발하는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이 제주지역사회 다문화 연구 산실의 역할을 하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사회의 다문화 실태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연구하고 실천에 옮기면서 평화, 인권 그리고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사회 성장 및 세계시민으로의 육성에 이바지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재일제주인, 동남아시아 등)를 조성하는 다문화 연구 및 실천을 담당함으로서 제주사회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는 자양분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은 부설기관으로 디아스포라 재일제주인 사회 연구를 통해 재일제주인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등 재일제주인 연구 및 제주지역학 관련 사업을 진행할 재외제주인연구센터도 설립되었다. 소장에는 고광명 박사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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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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