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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 본격추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참여와 토론을 통해 의사 결정하는 생활자치의 일환으로 2018년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2018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17170억원 대비 30억원(17.6%)이 증가한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731일까지 각 읍동 지역회의를 통해 2018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한다.

 

이를 위해 5월부터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교육 등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발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해와 달리 예산편성과목 확대, 사전검증 강화 등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지난해까지 예산과목을 시설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3개로 제한하던 것을 일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기 부적절한 예산과목(인건비 등 운영비성 경비, 행사성 경비, 단순 소모성 경비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율 편성토록 하여 창의적인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발굴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발굴된 사업에 대해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일정은 오는 6월말까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있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을 하면, 731일까지 읍면동 지역회의를 거쳐 사업을 발굴하며 이를 행정시 조정협의회로 제출하게 된다. 신청관련 구체적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발굴 된 사업은 831일까지 행정시별 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실시하게 되고, 조정이 완료된 사업은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31일까지 확정된다.

 

제주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발굴된 사업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업은 널리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미흡한 사업은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민선6기 제주도정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8년은 예산규모는 200억원까지 계획하고 있는 만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생활자치가 활력화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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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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