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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정부합동 불법어업 일제 단속 나선다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5월 한달 간 해상 및 육상에서 강도 높은 일제 집중 지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어업 전국 합동 지도단속기간을 맞이해 불법어업 예방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항포구, 위판장, 어촌계 사무실 등에 게시함은 물론, 어업인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단속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제주자치도 어업지도선 2척을 비롯한 국가 어업지도선 6, 수산자원보호관리선 35척 등 총 43척이 함께 참여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포획채취 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 위반 행위 및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일제단속 기간 중 불법어업 단속과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어업인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며, 어업인의 자율 의식과 어업질서 확립 등 감시기능 활성화 유도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관리선(35)을 정부합동단속에 참여하게 하고,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점을 선정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인 어업생산 유지를 위해 수산자원을 고갈 시키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다, “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해 제주도내 자원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불법어업 및 불법 어획물유통 등 8건을 적발했으며, 올해에는 4월말 기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8건을 적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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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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