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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맞춘 명품 한라봉 교육,서귀포농업기술센터

수입과일 증가와 조기 수확으로 당도 및 품질이 떨어지면서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어 한라봉 재배농업인 의식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는 명품 한라봉 재도약을 위해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고품질 한라봉 생산 및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한라봉 재배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농업인교육관에서 개강식을 시작으로 10월 27일까지 격월로 총 5회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라봉 교육은 120명이 교육생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라봉 월별 핵심 실천기술 요령 및 재배농가 우수사례 발표,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유통현황 및 소비자 구매 트렌드, 직거래 확대에 따른 SNS를 활용 홍보 마케팅 등으로 진행한다.

 

 1회차 교육에서는 한라봉 가격의 하락 원인을 농업인의 조기 출하 등 품질 저하에 원인을 두고 적기에 수확하여 출하하는 선진 농업 의식만이 한라봉의 명성을 이어 갈 수 있다고 농업인의 자율적  실천과 동참을 당부하였다.   


  4월 28일 2회차에는 한라봉 직거래 판매 농업인 증가에 따른 SNS활용 농산물 홍보 마케팅 교육을 즐거운 스마트폰 저자인 SNS컨테츠연구소 강애경 대표를 초청 실시하였다
 
김수미 농촌자원담당은 ‘고급과일로 대표되던 명품 한라봉 명성 회복을 위해 재배기술 뿐만 아니라 적기수확, 출하 지도 등 병행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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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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