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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중심에서 경영․마케팅 역량 지원 확대, 동부농업기술센터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황재종)은 4월 24일 농업인교육관에서 고품질노지감귤연구회 등 10개 품목농업인연구회 임원 50명을 대상으로 전문경영능력 향상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품목농업인연구회’는 동부지역에서 동일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기술 향상과 협동경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을 위한 교육, 현장학습, 영농문제해결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만든 조직체로 2008년 조직된 표선천혜향연구회 등 10개회 19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지역특성에 맞게 연구회를 육성 기초, 성장, 자립, 전문경영인 수준별․성장단계별 운영 지원하고 담당지도사를 지정 배치하여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확산과 기술농업 조기 정착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이번 연찬회는 2017년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방향과 역동적인 연구회 중심으로 교육, 현장견학, 공동 마케팅 등 사업화․유통조직화 지원으로 자립능력 강화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기술 중심에서 경영․마케팅 및 조직화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미실 농촌자원담당은 ‘그동안 활동이 저조했던 연구회는 정리하고 활동이 활발하면서 영농문제해결 의욕이 강한 품목농업인연구회를 육성 지원함으로써 전체 연구회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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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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