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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원,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노동력 줄이고 작업능률 높이고

여성농업인과 고령농업인 증가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작업능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강성근)은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편이화로 경영비 절감효과가 높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편이장비를 발굴․보급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영농규모가 작지만 농가 비율이 높고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개선이 필요하고 편이장비 보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마을 또는 단체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표자의 지도력이 탁월하며 조직 활동이 활발하면서 사업 참여 희망농업인수가 최소 10농가 이상으로 개선방안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8개 마을에 소형파쇄기 등 342대를 보급한 평가 결과에 의하면, 파쇄, 운반, 비료살포 등 불편한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피로증상 완화와 농작업 시간을 단축하는 등 농업인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원은 올해에도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농작업 여건, 장비 선정, 평가, 성과분석 등 5단계별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 후 하효마을 등 4개 마을에 2억88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별 재배작목에 맞는 편이장비를 보급한다.


신근명 농촌자원담당은 ‘농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업인의 위험요소는 줄이고 작업능률, 농업생산성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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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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