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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기 포획·채취금지 “금어기” 도래, 이달 22일부터

 

참조기 자원의 지속적인 번식 보호 및 자원 증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참조기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도래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6(포획·채취금지)규정에 따라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년 422일부터 81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참조기 포획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추자도 연근해 및 서해안에서 주로 포획되는 참조기는 해양수산부에서 기후변화 및 자원상태를 고려하여 참조기의 합리적인 포획금지기간을 설정하여 자원상태의 양호성, 어획강도의 적정성, 산란기의 변화 조사 등을 거쳐 2010년도부터 금어기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어기에 참조기를 포획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1차 어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이 부과되므로 유자망어선들의 조업 자제가 요구된다.

 

한편, 2016년 제주도내 참조기 위판량은 6446·812억원으로 20159216·1080억원 대비 위판량 30%·위판액 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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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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