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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사업 본격 추진

제주시는 FTA대응 제주한우 품질고급화를 통한 한우고급육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사업 대상자로 지난 21곳 총사업비 2억원을 선정,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보들결 제주한우 공동브랜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1~2곳을 선정해 축사신·사료급여 자동화시설·축산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송아지생산 한우고급육 공급 등 안정적 사육여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들결은 보드라운 살결이란 의미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푸른 초원에서 생산된 고품질 제주한우의 부드러운 육질을 뜻하며, 항상 소비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브랜드이다.

 

 

제주시에서는 쇠고기 수입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육량위주 사육에서 육질 중심의 한우고기 생산체계 확립과 새로운 유통전략을 강구하여 제주한우의 경쟁력 강화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보들결 제주한우 광역브랜드 정착과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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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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