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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향토오일시장 "전통시장지원사업 총 74억 지원 예정"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이 정부의 주차환경개선사업(총 56억)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총 18억)에 선정돼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 관광형시장으로 변모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의 2017년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주차환경개선사업 2건 모두 선정돼 국비 등 예산 지원을 받게 됐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은 총 56억(국비 34억, 지방비 22억)이 투입돼 시민과 관광객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객과 매출 증가 등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향후 3년간 최대 18억(국비 9억, 지방비 9억)이 지원됨으로써 지역축제·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장내에 다양한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등의 콘텐츠를 개발해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을 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이 선정된 데에는 서귀포시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며 "향토오일시장에 국비 등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이용객 증가 등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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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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