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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세화고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주시는 농어촌지역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으로 구좌읍 세화고 주변 도시계획도로(중로 3-4-19호선) 확포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금번 시행하는 세화고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은 지난 2000 1월에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결정된 노선으로 연장 L=680m, B=12m, 총사업비 20억원이 투자투자되는 사업이다.

 

 

업은 지난 2014년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여 작년에 실시설계를 료하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495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18년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도심뿐만아니라, 농어촌 지역에도 차량통행 불편이 없도록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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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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