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도내 건축허가가 전년대비 2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건축허가 및 건축계획심의 분석결과 건축허가는 1만6181동 474만6216㎡로 전년도(1만2302동 387만1776㎡) 면적기준 대비 2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주택 실수요와 부동산임대업 등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건축물이 활발히 건축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용도별로는 주거용과 상업용 건축물이 전체 건축허가의 86%로 건축경기를 주도한 가운데, 주거용 건축물이 1만1496동 2,43만2326㎡(2만786세대)로 전년대비 22.2% 증가했으며 상업용 건축물도 2742동 165만2㎡로 전년대비 27.4% 늘었다.
세부용도별로는 주거용 중 아파트(34%감)는 감소했으나 단독주택(56%증), 연립주택(57%증), 다세대주택(23%증)은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이 상업용 건축허가의 55%를 차지하는 가운데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145%증)도 두드러졌다.
올해 건축동향은 지난해 9월 이후 도내 인구 증가폭이 둔화됨에 따라 주택시장의 수요가 줄어들어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며, 특히 도시계획조례 및 주차장조례가 강화될 예정이라 건축 허가는 2016년 대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에서는 자연환경 및 도시경관에 어울리는 건축물 조성을 위해 건축계획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름·해안변·곶자왈 지역 및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토지 쪼개기식 난개발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부결 또는 건축제한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