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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내 건축허가 전년대비 22.6% 증가

지난해 제주도내 건축허가가 전년대비 2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건축허가 및 건축계획심의 분석결과 건축허가는 161814746216로 전년도(123023871776) 면적기준 대비 2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주택 실수요와 부동산임대업 등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건축물이 활발히 건축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용도별로는 주거용과 상업용 건축물이 전체 건축허가의 86%로 건축경기를 주도한 가운데, 주거용 건축물이 114962,432326(2786세대)로 전년대비 22.2% 증가했으며 상업용 건축물도 27421652로 전년대비 27.4% 늘었다.

 

 

세부용도별로는 주거용 중 아파트(34%)는 감소했으나 단독주택(56%), 연립주택(57%), 다세대주택(23%)은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분석됐.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이 상업용 건축허가의 55%를 차지하는 가운데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145%)도 두드러졌다.

 

올해 건축동향은 지난해 9월 이후 도내 인구 증가폭이 둔화됨에 따라 주택시장의 수요가 줄어들어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며, 특히 도시계획조례 및 주차장조례가 강화될 예정이라 건축 허가는 2016년 대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에서는 자연환경 및 도시경관에 어울리는 건축물 조성을 위건축계획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름·해안변·곶자왈 지역 및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토지 쪼개기식 난개발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부결 또는 건축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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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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