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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새해설계 -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종합경제단체로서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갖는데 최선

- 경제외연 확장, 글로벌네트워크, 인재육성, 민간경제교류, 규제개선 등

-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갖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사업추진에 초점

 

 

지난해 우리 제주는 높은 경제성장 등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2017년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살아 돌아오길 기약하지 않고 결사의 각오로 임한다파부침주(破釜沈舟)’를 사자성어로 선택하였 듯, 금년에는 경제성장율이 둔화되고 국내외 금리인상 등이 예상되어 기업들은 생존 그 자체가 목표가 될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연착륙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제주상의는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

우선, 제주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외국과의 민간경제교류에 충실하여 제주상품과 관광산업의 해외시장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

또한 세계 제주인대회로 가기위한 교두보가 될 글로벌 제주 상공인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제주인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다질 것이다.

시대의 대세인 지식재산 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식재산권 취득지원과 FTA를 활용한 수출지원도 강화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3년차를 맞는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교육훈련도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우수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제주기업들의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각종 기업규제 개선 노력과 함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에 앞장서고,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우리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경제단체로서의 소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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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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