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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농’ 신청하세요, 3월에 최종 100명 내외 선정

자율자립 경영실천으로 강한 제주농업을 만들기 위한 강소농 경영체 신청을 1월 말까지 접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강성근)은 작지만 강한 강소농(强小農)육성을 위해 2017년도 강소농 지원대상 농업인을 1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원은 도전정신, 기술력, 고객감동, 차별화, 틈새시장 개척, 조직화를 통한 농가소득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하여 강소농 농업인의 역량을 높여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신청대상 및 기준은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신청 농업경영체로서 전업농 미만 중소규모 가족농과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기술경영상태 진단, 경영기록장 작성, 교육, 컨설팅 등 경영개선 실천의지가 있는 농업인이다.

 

올해 선정할 인원은 모두 100명 내외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신청 농업인으로 전업농 미만 중소규모 가족농 중심으로 310일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소농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131일까지 거주지 관할 농업기술센터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강소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경영개선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단, 전문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 자율모임체 활동 지원과 농업기술 정보 등을 수시로 제공받게 된다.

 

한편 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해까지 1,285명이 선정되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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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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