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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주마 보호 육성사업 본격 추진

국가재정 문화재인 제주마의 멸종을 방지하고, 집중 관리육성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제주마 등록관리, 주마 무상종부서비스, 기반시설 사업, 말 조련 거점센터 건립공사 등에 사업비 483000만 원을 들여 말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마의 체계적인 등록 관리를 위해 사업비 51000만원을 투자해 제주마에서 생산된 망아지의 혈액을 채취하고 친자확인, 외모심사 등을 통해 550마리를 혈통등록 할 계획이다.

 

 

축산진흥원이 보유한 우수한 씨수말을 이용한 제주마 무상 종부서비스도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400마리 실시함으로써 순수혈통의 제주마 증식, 우수 씨수말의 활용도 제고,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유도한다.

 

 

제주마 목마장(5.16도로변)에 야생동물(들개 등)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 및 문화재보존관리 사업비 52000만원을 들여 방목지 보호 기반 휀스시설도 마련한다.

 

또한 제주의 풍부한 말 자원의 체계적인 활용을 통한 승용마 조련 및 생산을 위해 축산진흥원 부지 내에 총 사업비 35원으로 실내외 조련장(3,147), 마사(1,146), 퇴비사(153), (496m) 등 부대시설 2종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올해 준공된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유전자원 보존장비(203억 원)를 구입함으로써 운영시스템을 구축 할 예정이다.

 

축산진흥원에서는 양축농가에서 보유한 제주마의 암말에 대한 무상 종부서비스 제공 확대, 제주마 방목을 통한 관광객 및 도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으로 내년 8말 조련 거점센터 건립공사 완공 및 제주마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속적인 개량을 진행하고 체계적으로 육성된 제주마를 분양함으로써 말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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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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