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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태풍 피해 복구 1천만 원 기탁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회장 최양식 경주시장)는 11월 18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2층에서 태풍 피해 가구를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1천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서는 최양식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회장·경주시장이 대표로 조상범 제주시부시장에게 제주시 특별재난지역을 돕기 위한 지원금을 전달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의 따뜻한 마음이 제주지역 태풍 피해 가정에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교류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경기권(광주시·양주시·파주시·여주시)을 비롯하여 충청권(공주시·청주시·충주시), 강원권(원주시), 경상권(경주시·상주시·영주시·진주시), 전라권(나주시·전주시), 제주권(제주시)이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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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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