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남원 해안도로 월파방지 특교세 8억 확보" 위성곤

남원1리 해안도로 월파방지 시설사업에 8억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월파로 인한 도로 및 주택 침수피해가 사전에 방지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21, 국민안전처가 남원1리 해안도로 월파방지 시설사업에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원1리 해안도로주변은 기상 악화 시 파도가 도로 등을 넘는 월파현상으로 상습적인 도로 및 주택침수가 발생해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해 왔다.

 

이에 따라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월파방지시설의 설치가 시급했지만, 그동안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위 의원은 열악한 제주지역의 지역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를 통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강조해왔고, 최종 8억원의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사업의 조기 추진이 가능해졌다.

 

남원1리 해안도로 월파방지 시설사업에는 특별교부세 8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600m의 방지시설이 설치되며 사업 준공은 20176월로 예정돼 있다.

 

위성곤 의원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이야말로 국민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의 1차적 책무"라며 "앞으로도 재해로 인한 상습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난안전예산 확보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대 국회 시작 이후 현재까지 서귀포시 지역에는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억원, 행정자치부의 지역현안특별교부세 25억원 등 총 38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