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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FTA기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접수

제주시는 2017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다음달 2일까지 소속 지역 농·감협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분야는 감귤비가림하우스, 감귤우량품종갱신,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감귤원 관수시설, 감귤원 방풍망시설,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감귤하우스 송풍팬시설 11개사업으로 FTA기금 20%, 도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조건으로 지원된다.

 

신청자격 요건은 사업시행주체인 농·감협에 출하실적이 있고 감귤생산량의 80%이상을 3년이상 출하약정한 농가로서 이달 16일부터 농감협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제외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2014년이후 FTA기금사업을 중도포기한 자, 최근 3년이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FTA기금사업 지원 후 농·감협과의 출하약정을 위반한 자, 1997115일 이후 감귤원을 신규조성한 자와 공무원·교사·농협 상근임직원·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은 농감협과 도 FTA기금 실무협의회에서 확정한 우선순위 명부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읍면동별 감귤재배면적 비율과 신청면적 비율을 각 50%씩 반영하여 시에서 최종 선정하게 되며, 친환경인증 농가 및 소농은 예산의 30%범위 내에서 별도 지원한다.

 

시는 2017년도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내년 2부터 세부사업별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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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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