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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훈 정무부지사 공론화로 최적의 하수처리 대책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 김영진)에서는 하수처리장 인근 지역주민, 지역 대표, 전문가, 행정 등 17여명이 참여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의 안정적인 하수처리 종합대책 공론화를 위한 1차 회의를 김방훈 정무부지사 주재로 20161115일 개최하였다.

 

공론화 회의에서 주요 제시된 내용으로는 제주(도두)하수처리장인 경우 악취발생으로 인한 지역 주민, 관광객 등의 불편을 항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의 하수처리장 사례와 같이 전면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거로 마을 등 특정지역의 악취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 최근 가정집 욕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 해소를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수처리장 인근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원, 제주 현 실정에 맞는 하수처리장 증설계획 수립, 대규모 사업 추진시 중수도 활용을 극대화하여 공공하수도 유입을 최소화 시켜야 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공론화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반영이 필요한 의견에 대하여는 도일원 안정적인 하수처리 종합대책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말했다.

 

상하수도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주민, 전문가 등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의 안정적인 하수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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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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