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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화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화북희망나눔장터 수익금 기탁

 

 

 

화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경빈)는 10월 31일 화북동주민센터에서 화북희망나눔장터 판매 수익금 1,656,610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화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0월 23일 화북119센터 옆 어린이공원에서 ‘2016 화북희망나눔장터’를 개최하고 의류, 책,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여 마련한 수익금으로, 화북동 관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경빈 위원장은 “화북희망나눔장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판매 수익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화북동주민센터와 화북동 관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나눔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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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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