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이 우리에게 주는 청렴의 기회
외도동주민센터 이경열
최근‘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김영란 법’이 시행되면서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접대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故 김수환 추기경은“국민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만이 치열한 세계화 시대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씀 하셨듯이 부정부패와 청탁이 없는 정직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된다.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먼저 전 세계적으로 부패척결에 앞장서서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든 싱가포르를 들 수 있다. 정부차원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담은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PIB)을 신설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였다.
특히 싱가포르의 모기가 없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업자들의 집요한 설계‧구조 변경 로비와 뇌물공세를 물리치고, 모든 하수구의 경사를 물이 괴지 않게끔 절묘하게 조절해 만들었기 때문 이라는 설명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두 번째로 청렴이 습관이 된 나라인 핀란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공무원에게는 따뜻한 맥주와 차가운 샌드위치가 적당하고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는 핀란드 격언이 있듯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청렴 국가이다.
핀란드에 눈여겨봐야 할 정책은‘세금기록 공개’이다. 누구나 국세청에 자신이 알고 싶은 사람의 세금기록 공개를 청구하면 소득과 재산, 납세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을 정도이며 특히 인허가 관련정보, 학교 운영 관련정보 등 비리나 부정의 여지가 있는 정보는 전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정직과 청렴이 생활화 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성공한 부패방지 기관을 갖고 있는 나라인 홍콩을 살펴보면 1974년 설립된‘염정공서(廉政公署)'는‘집행처’를 두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한 부패민원 접수, 수사를 담당하고‘부패예방처’는 공공기관의 제도개선과 민간부문의 부패방지 권고를 하며‘지역사회관계처’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교육, 드라마 광고 등을 활용한 홍보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력한 운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도적 기반 아래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적인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내야할 기회라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우리 제주인 경우 ‘괸당문화’로 혈연‧지연‧학연과 온정주의 등은 제주발전의 원동력일 수 있지만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영란 법 시행으로 인간관계가 단절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의식과 자세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