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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대비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 제주시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잦은 기상변화, 연근해어선의 무리한 조업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를 추진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연안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인한 연근해어선 원거리 조업 증가, 조업중 어선화재, 선체정비 불량으로 인한 고장 등 어선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제주시선적 연근해어선 1033척에 대하여 오는 1116일까지 안전조업지도에 나선다.

 

 

어선안전조업지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업전 선체정비(항해장비, 기관, 통신) 지도 및 홍보를 통한 해양사고 사전 예방, 동절기 난방용 전열제품, 취사용 가스 등 사용요령 지도 및 점검을 통한 화재예방, 조업중 구명동의 상시 착용 지도를 통한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 보호, 조업중 해양사고 발생시 인근 조업어선 구조활동 지원 등 어업인 지도 및 홍보 등.

 

최근 5년간 제주시 선적 연근해어선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548건으로 연 평균 117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단순사고 419(77%), 해양사고 129(23%)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서는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연근해어선의 365든든한 조업 · 안전한 조업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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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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