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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특별자치도청 여성공직자회, 나눔기부 장터 수익금 전액 기탁

 

 

제주특별자치도청 여성공직자회(‘참꽃회’, 회장 김은신)는 10월 11일 제주도청에서 ‘나눔기부 장터’ 운영 수익금 3,178,100원 전액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여성공직자회가 지난 8일 건전한 소비문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기부 장터’를 운영하고 마련한 물품 판매 수익금 전액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 등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김은신 회장은 “바쁜 중에도 나눔기부장터에 참여해준 직원들과 물품을 구입해 이웃 사랑을 실천해준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다”며 “앞으로도 나눔기부 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눔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공직자회는 판매되지 않은 도서, 의류, 생활용품 등 100여점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땀세상’에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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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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