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총선 관련 수사결과 78건의 고소.고발 사건 중 22명에 대해서는 11일자로 기소하고, 나머지 5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제20대 총선관련 사건의 공소시효(10월13일)가 임박한 시점에서 무더기 기소가 이뤄지면서, 빠르면 다음달부터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연이어 열릴 전망이다.
검찰이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를 보면 그동안 조사가 이뤄진 사건은 총 78건.으로 흑색선전 42명, 금전 10명, 기타 26명 등이다.
이중 금품관련 8명, 흑색.불법 선전 8명, 폭력 2명, 기타 4명 등 22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자 중에서는 당선자인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과 제주시 갑 선거구 양치석 후보(새누리당), 서귀포시 선거구 강지용 후보(새누리당) 등 3명이 기소됐다.
현역인 오 의원은 당내 후보경선 과정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계정을 통해 실시간 화상대화를 하면서 '역선택' 유도발언을 한 혐의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관위 결정내용이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역선택' 유도발언과 관련해서는, "경선여론조사는 명확하게 당 지지자들, 특정 정당을 선호하는 사람 등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인데, 다른 정당 지지자로 하여금 투표를 하도록 하거나 자신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오 의원은 논란이 불거질 당시 자신의 발언은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당부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거짓응답을 유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양치석 전 후보와 강지용 전 후보는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재산신고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은 13건의 재산신고 허위기재 의혹을 받고 있는 양 전 후보와 관련해, "당선될 목적 내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면서 "본인은 실무자의 착오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정이나 범위를 볼 때 실무자의 착오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 전 후보의 경우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전직 도지사에게 2015년 11월25일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수시로 승용차(렉스턴)와 운전기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강지용 후보는 재산신고를 하면서 비상장 주식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과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이 총 14억원 상당인데 이를 재산내역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선에 출마하지는 않았지만 예비후보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항의 비용을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정애 전 예비후보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