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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선진 공동체사회 구현 협약 체결

 

 

제주시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은 쓰레기 감량과 교통질서 확립 등 선진 공동체사회 구현을 위한 상호 협약을 99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제주의 현안사항인 인구 및 관광객 급증, 건축경기 활성화, 자동차 증가 등으로 인해 청정 제주가 많은 쓰레기와 차량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어릴 적부터 교육을 통해 그 중요성을 일깨워 줌으로써 성인이 되어서도 아름다운 제주 자연 보전과 교통질서를 지키는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협약으로서 ··중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쓰레기 감량과 교통질서 확립 등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제주시는 교육 기획과 시행,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교육과정 및 대상자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제주시는 이번 협약식으로 교육이라는 계기를 통해 선진 시민 의식을 함양하여 쓰레기 줄이기, 교통질서 확립 등에 학생,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실천하게 된다면, 도시가 깨끗해지고 생활이 편안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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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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