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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1조원 개막,정부합동평가 최우수기관 특별교부세 20억 8000만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정부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 사상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면서 인센티브로 208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금번 정부 추경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드디어 1조원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부 지자체합동평가 우수 특별교부세는 지난 2008년 행정자치부 중심의 정부통합 지자체합동평가가 실시된 이래 역대 최고의 성과를 올리면서 인센티브로 208000만원 교부세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생활안정 등 도정의 주민복리 시책사업을 효과적이면서 다각도로 추진하게 되었다.

 

보통교부세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57194700만원을 필두로 2014년도에 95673600만원, 2015년도에는 96555300만원이다.

 

올해 당초 99628400만원과 추경반영분 5339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9680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1조원시대를 개막하기에 이르렀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도민과 도정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사상 유래없는 보통교부세 1조원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원희룡지사님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정부 합동평가에서 제주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대이상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으로써 협치새로운 성장 제주 구현에 한층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 지방 자치재정 확보에 행정력을 총 결집시켜 제주특별자치도 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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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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