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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인력시장 일용직 노동자 캠페인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지사장 : 배영복)제일건설안전이엔씨(대표 : 조학철)95, 희망직업소개소(대표 : 강순선) 사업장에서 새벽 인력시장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예방 캠페인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산업현장에 구직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주로 대기하는 새벽 시간에 방문하여 공단에서 집중적으로 추진중인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작업 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를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안전보건자료 제공 및 맞춤식 교육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였다.

 

 

안전보건교육에서는 이동안전교육버스를 활용하여 대부분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종사하게 되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 안전점검 시청각자료 상영 및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안전보건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안전보건표지 부착) 등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자료를 전달하는 한편, 새벽 출근에 따른 간단한 기념품(물티슈, 롤백, 생수 등)을 제공하여 교육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 날 배영복 지사장은 건설현장 기초 안전질서 확립운동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3대 안전시설(작업발판·안전난간·추락방지망) 및 보호구 착용을 통하여 관내 모든 건설현장들이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제주에서 떨어짐 등 건설재해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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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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