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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희 평안전문요양원장,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대통령 표창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17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사회복지 일선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등 유공자 14명을 선발 포상한다 밝혔다.

 

 

 

표창대상자는 정부포상 4명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10명으로 고수희 평안전문요양원장은 그간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전국 최우수시설 선정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게 됐다.

 

또한 한관용 재단법인 제주소아암재단 이사장, 양정순 한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성훈 제주시 주민복지과 주무관 (사회복지7) 또한 소외계층 지원 및 봉사활동,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이외에도 제주도립예술단 제주합창단 문순배(자원봉사자)9명이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대상자 로 선정되었다.

 

유공자 표창은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개최되는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장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대통령 표창은 7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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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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