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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농업기술센터, 여름철 감귤 정지전정기술 교육 실시

 

봄철 전정에 이어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노지감귤과 만감류 여름철 전정기술 순회 실습교육을 이달 20일까지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황재종)는 본격적인 열매솎기와 함께 여름철 전정기술교육을 병행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한파에 피해를 받은 나무의 수세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현장 교육의 일환으로 신규 귀농인들의 감귤나무 전정기술 경험부족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에도 일익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봄철 전정교육을 실시한 마을에 한해 교육 신청을 받아 지난 11일부터 만감류와 노지감귤 전정교육을 이달 20일까지 10295명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적기에 재배 기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병해충 방제기술 등 시기별 기술교육을 수립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재종소장은 제주 제2도약의 해 실천을 위해 현장중심의 농정혁신을 지속 추진하여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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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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