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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시 동부보건소, 행정혁신과제 ‘나 먼저 걷기’ 적립금 기부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치수)는 7월 8일 제주시 구좌읍 소재 동부보건소에서 행정혁신과제 ‘나의 건강 에너지를 나눔 에너지로’의 일환으로 걷기실적 1km 당 100원씩 적립한 적립금 769,000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전달했다.

 ‘나의 건강 에너지를 나눔 에너지로’는 보건소 직원들이 ‘나 먼저 걷기(walk-i)’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걷기 붐을 조성하고, 걸은 거리 1km 당 100원을 적립·기부하기 위해 기획한 행정혁신과제이다.

 김치수 소장은 “이번 행정혁신과제를 통해 보건소 직원들의 건강도 챙기고 지역사회에 나눔도 함께 전파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같이 걷기를 생활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방문간호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꾸준히 나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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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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