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섬오가피”가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최종 등록되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명품으로 탄생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특허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지원하고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지식재산센터가 시행한 2015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제주섬오가피”가 특허청으로부터 지난달 15일자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최종 등록이 되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은 지역특산품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제주섬오가피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천년약초영농조합법인(대표 민중)에서 정관 수정을 통하여 관리 및 품질 기준 등 등록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왔다.
“제주섬오가피”가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한 품질등의 지리적 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타 지역제품과 성분, 품질의 차이점을 조사하고 제주섬오가피 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성을 조사하였다. 이와함께 많은 고증 자료에서 역사성을 확인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소개들로 명품임을 입증하였다. 이런 제주섬오가피의 지역특성, 품질특성, 역사성, 인지도, 명성까지 조사를 마치고 2015월 9월에 출원과 우선심사를 통하여 올해 6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 되었다.
이번 등록을 통하여 타지역 제품과 차별성을 갖게 된 제주섬오가피는 제주만의 특징과 성분 표시등을 통하여 우수성을 입증하게 되었고, 기존 농가 및 단순 생산 판매에서 식음료 및 바이오산업등 연구개발을 이루어져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산업으로 연계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준비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인하여 고품질 고급화 성장 효과도 함께 한다고 보여진다.
이번에 등록된 “제주섬오가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명칭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여 타 지역제품들의 “제주산”으로 표기하는 것을 방지하며, 명칭 사용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등과 같이 침해에 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제주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이번 등록을 통하여 제주섬오가피의 우수성을 보여주어 타 지역 오가피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제주섬오가피의 명품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된다”라고 말하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6차 산업으로 육성에 시발점이 되는 사업으로 지역브랜드 경영을 뒷받침하고 지역특산품의 명품화를 촉진시켜 관련산업의 발전으로 제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