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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화장품 인증마크 상표 등록 ‘cosmetic cert JEJU’

인증을 획득한 제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제주화장품 인증마크가 상표 등록을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2015년부터 추진해온 공모전 및 인증마크 개발용역을 통해 개발된 제주화장품 인증마크의 상표를 올 1월에 특허청에 출원해 총 9개의 상표류(01, 03, 04, 16, 18, 21, 35, 42, 44) 대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 등록은 화장품에 대한 제주 이미지 활용이 증가하고 ‘Made In Jeju’ 브랜드 난립으로 제주 이미지의 실추가 우려됨에 따라 도입된 제주화장품 인증제도의 브랜드 가치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게 되었다는데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제주화장품 인증마크의 상표등록으로 제주화장품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본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타 단체나 기업이 제주화장품 인증마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상표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제주화장품 인증제도를 시행해 5개 기업 25개 제품에 대해 인증등록번호를 부여했으며, 현재 엘지생활건강, 미라클코스메틱, 유씨엘 등에서 제주화장품 인증마크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도 경제산업국 관계자는 현재 인증마크의 중국 출원을 마친 상태며, 추후 주요 4개국(미국, 일본, EU,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에도 출원 계획 중으로, 제주화장품 인증마크의 사용이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브랜드로 발전시켜 제주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화장품 인증마크상표등록을 통해 유네스코 3관왕 및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의 이미지를 극대화해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제주화장품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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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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