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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채소 포장 휴경 시 100만원/ha 지급, 제주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월동채소 처리난을 해소하기 위하여2016년부터 월동채소에 대한 휴경 직불제사업이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월동채소 휴경 직불제사업은 지난해 월동채소 포장에 채소를 재배하지 않고 휴경할 경우 관할 웁동사무소의 확인을 거쳐 휴경 직불금을 지원받게 된다.

 

휴경직불제 신청은 201674일부터 729까지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품목은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등 10개 품목으로 휴경기간에 해당하는 20168월부터 20172월말까지는 채소류 등 일체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규모는 300ha 3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인 농업인은 3ha, 농업법인은 5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지급은 휴경이행에 따른 직접 직불제 형태로 단가는 1ha100만원(100)이며, 농업인이 신청한 필지를 대상으로 20169월 현지실사 등 휴경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10월에 최종 대상자를 확정 후 11월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지실사 과정에서 휴경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비 집행 후 휴경기간 내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 또한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휴경직불제 사업과 더불어 반복되는 월동채소의 적정 재배 기준을 확립하여 농가지도를 실시해 나가고, 아울러 직불제사업을 통하여 지력보전과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향후 밭작물 자조금 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년 조수익 300억원이 넘는 주요 채소류에 대하여 단체 육성 및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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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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