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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감귤 생산단지 조성 ‘중간 점검’, 농기원

올해 새롭게 조성한 노지감귤 명품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회가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는 노지감귤 명품 생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지감귤 성목 옮겨심기 사업 대상자 중 올해 사업자를 중심으로 중간 평가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품감귤 생산단지 조성은 성목이식을 통한 고품질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립하고, 유통혁신을 통해 명품감귤 생산기틀을 마련코자 농업기술원, 지역농협과 공동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올해 서귀포센터 관할인 중문농협 12개소, 위미농협 14개소에 93,494(9.4)의 면적에 성목옮겨심기 사업을 추진해 3년차 되는 2018년도에는 점적관수 시설 등 고품질 생산 시설 추가해 토양피복재배로 명품감귤을 본격 생산 출하할 계획이다.

 

이번 중간평가는 2일 동안 지역농협 회의실과 시범사업장에서 시범사업 대상농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각 농장마다 현 시점의 생육 상황을 비교 평가하며 명품감귤 생산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 자리에서 배수와 관수여건 등 시범 포장별 재배환경을 평가하고 명품단지별 농가 협의체 구성과 출하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이번 평가회에 참가한 이병헌씨(상예동 거주)올해 처음으로 성목 옮겨심기 사업에 동참하면서 브랜드 감귤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내년까지 새순 발생과 생육 상황 등을 조사 분석해 3년차에 첫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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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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