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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초청, 청렴 특강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행정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공직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특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란 주제로 부패 원인 및 예방 전략,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청렴 정책 설명, 선조 사례를 통해 배우는 청렴한 공직사회 등에 대해 우리도 고위공직자와 공유의 시간을 갖게 된다.

지난 5월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제주 실현 UCC 공모대회응모작 중 우수 작품 상영과 더불어 외부(도민)의 시각으로 바라본 공직사회의 불공정 사례 등을 상황극으로 연출한 청렴꽁트 공연 등도 도내연극단체와 함께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고위 공직자의 청렴인식 및 반부패 의지가 청렴기반 정착에 핵심요인임에 따라 청렴의식 함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간부공무원 솔선수범을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실천과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제주도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청렴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공감참여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오늘 교육을 통해 청렴 리더로서의 각오를 다시금 다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이 자기 자리에서 소신을 갖고 기본(淸廉, 爲民, 公正) 충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직 내부 혁신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민선 6기 도정 출범 2주년」․「제주 제2도약의 해를 맞아 청렴도 1등급 달성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2016년 청렴고품질체감행정 구축 종합 계획수립시행과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관을 재정립하여 제주의 가치에 걸맞은 청렴 제주 실현을 위해 강도 높게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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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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