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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훈 정무부지사와 함께 골목상권 살리기

 

방훈 정무부지사는 3일 하니크라운관광호텔에서 골목권살리기소비자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문성규)가 개최한 골목상권 살리기 자율실천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공중 및 식품위생업에 종사하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200여명의 참가자를 격려하였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입점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적 수준의 위생문화 정착, 청결편의를 최우선하는 고품격 환대서비스 제공, 인서비스요금 및 물가안정 기여, 목상권 적극 이용 등의 골목상권 살리기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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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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