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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개인택시 운전기사 강경준씨, 희망을 싣고 달리는 ‘착한택시’ 가입

※사진설명: (오른쪽부터)김명희 착한가게나눔봉사단장, 개인택시 운전기사 강경준씨, 김성율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팀장

 착한가게, 착한기업, 착한병원, 착한어린이집… 착한 기부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가게 캠페인’의 일환으로 도내에서 착한택시 6호가 탄생했다.

 지난 5월 30일 제주시 화북동 소재 제주도개인택시조합LPG충전소에서 개인택시 운전기사 강경준(58, 제주시 삼양동 거주)씨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가 연중 진행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의 일환으로 ‘착한택시’에 가입하고 나눔 실천을 다짐했다.

 착한택시에 가입한 강경준씨는 매월 수익의 일부를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착한택시 스티커를 택시에 부착하여 제주 곳곳을 방문할 때마다 나눔을 전파하게 된다.

 이날 가입식에서 강경준씨는 “작은 정성이지만 착한택시를 통해 많은 고객들에게 훈훈한 나눔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택시는 지난 2012년 1월 착한택시 1호(고명옥씨)를 시작으로 2013년 3월 2, 3, 4호(강승효,김용태,김인성씨)가 나란히 가입한 데 이어 2015년 1월 5호(장기철씨)가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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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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