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위조된 여권으로 제주에 들어와 토플시험을 치른 중국인 황모씨(29·중국 상해외국어대 석사 2년)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8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미국교육평가원 주관 토플시험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중국 현지에서 시험 브로커로부터 시험 점수 90점 이상을 받는 조건으로 중국 돈 2000위안(한화 36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