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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주시 효자효부 대상 강경희

바르게살기운동제주시협의회(회장 좌중언)가 주최하는 10제주시 효자효부 시상식이 524일 오전 11시 제주시 열린정보 6층 회의실에서 수상자와 가족, 바르게살기운동 회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다.

 

 

효자효부 대상을 받으신 강경희 님은 19년 동안 건강쇠약해지신 93 시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 정성을 다해 극진하게 모 주위에서 많은 칭찬을 받고 있.

 

 

효자효부상은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분들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이들을 본받아 가족 사랑은 물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며, 이번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지난 5 2부터 56까지 각 읍면동별로 신청 접수를 받아 512 지 실사하여 513일 최종 심사를 하였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화목한 대가족 문화가 점점 사라져 가는 현실 속에서도, 안으로는 효행을 실천하고 밖으로는 타의 귀감이 되어 살아가는 효자효부를 발굴하여 아름다운 삶을 리 전파함으로써 효의 실천은 가족의 기쁨임을 재인식하는 계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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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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