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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재배 농업인의 기술 상담,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져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감귤 농업인들의 재배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상담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감귤기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소통체인 감귤마루에서 감귤재배 농업인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실시간으로 재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누리소통망서비스(이하, SNS)가 활발하다.

감귤마루20146월 개설됐으며 현재 714명이 회원으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재배의 정밀 진단과 기술 지원이 필요할 경우 모여서 전문적인 현장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프라인 현장기술 상담은 513일 감귤연구소(제주 서귀포시)에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겨울한파로 인해 저온피해가 발생한 감귤재배 농업인에게 동해 발생에 따른 감귤나무의 특성 및 예방에 대해 교육 한다.

 

또한 감귤연구소와 인근 감귤 농가를 방문해 현재 부지화(한라봉) 감귤 재배지에서 주로 발생한 자근 피해를 줄이는 기술과 자근판별 기술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 강석범 박사는 최근 감귤재배 중 발생하는 어려움을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를 해결하는 SNS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라며, 감귤재배 농업기술에 대해 교육하고 상담해 농업인들의 기술 수준을 높여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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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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