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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오재호씨, ‘자녀 결혼식 축의금’으로 따뜻한 나눔의 손길 전해

 제주중앙고등학교 교사 오재호(55)씨가 특별한 나눔을 실천해 화제다. 

 오재호씨는 4월 26일 제주중앙고등학교에서 첫째딸 결혼식을 치르고 하객들에게 받은 축의금의 일부인 100만 원을 도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전달했다. 
 

 사랑하는 딸아이의 결혼식을 더욱 특별한 의미로 간직하고 싶어 ‘축의금 기부’를 통해 나눔실천을 결심한 것이다. 

 오재호씨는 “딸아이의 결혼식을 치르며 많은 분들에게 축하를 받았는데 고마운 마음을 나눔을 통해 보답하고 싶다”며 “평소 진로상담교사로서 도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조금이나마 이번 기회를 통해 따듯한 마음과 희망을 함께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오재호씨는 “인생의 또 다른 출발을 하는 딸아이의 결혼식이 나눔으로 이어져 더욱더 특별해 졌다”며 “결혼식, 돌잔치 등의 축의금을 기부하는 문화가 앞으로 확산되기를 소망한다”는 뜻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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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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