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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청정(淸淨) 한우고기 직거래 할인행사, 5월 3일부터 6일 종합경기장

(사) 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청정 제주한우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소비자의 요구충족 및 한우사육 농가의 소득향상과 다자국간 FTA 타결 및 협상으로 수입 쇠고기 증가와 한우산업의 발전과 중산간 지역의 드넓은 초지에서 방목사육된 제주산 한우고기의 홍보를 통한 한우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산 한우고기를 소비자에게 직거래 할인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제주종합경기장에서 한우 40마리 분량을 판매한다.

 

 

제주산 한우고기 직거래 할인 행사는 제주산 한우고기를 시중 보다 25%~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한우고기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8만원 상당의 한우고기 경품세트를 증정한다.

 

또한 제주산 한우고기 무료시식ㆍ이벤트와 쇠고기 등급판정 및 유통과정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우관련 전시회도 병행하여 운영 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에서도 생산자단체 및 한우농가 등과 협조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급육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다자국간 FTA 협상 등 수입 개방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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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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