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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 서귀포 해양경비안전서에서 발명교육 가져

일선 해경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이 진행되었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는 일선 해경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및 발명대전 홍보를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을 427일 오후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소속 해경 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금번 지식재산권 교육은 이익배 변리사(한맥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강사로 하여 발명의 원리 및 직무발명주제로 지식재산권 개념 및 필요성, 발명의 원리, 직무발명제도를 소개하고, 1회 해경발명대전 홍보를 통하여 지역 해양경찰의 대회 참여를 돕고, 지식재산권(발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특허청과 국민안전처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 주관하는 제1회 해경발명대전에 출품을 원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공무원은 621일까지 해양분야 제품화 또는 산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를 해경발명대전 홈페이지(coast.ripc.org)에 접수하면 된다.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는 금번 교육을 통하여 해양 재난의 대형화·복합화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양안전장비의 지속적인 연구 및 지식재산권 기반 신기술·신제품 개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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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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