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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연근해 어선어업 위판량 감소, 위판액은 증가. 갈치·옥돔 어획량 감소

 

지난 3월 도내 지구별 수협(6개 수협)의 연근해 어선어업 위판실적을 확인한 결과, 위판량은 감소한 반면 위판액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3(당월) 총 위판량 및 위판액은 1,826/233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1,929196억원) 위판량은 5% 감소하였으나, 위판단가 상승으로 위판액은 19%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3월 주요 어종별 위판현황을 살펴보면, ·갈치는 448130억원으로, 작년동기(32377억원) 대비 위판량은 39%, 위판액은 69% 증가 참조기는 307억원으로, 작년동기(16937억원) 대비 위판량 및 위판액 82% 감소 옥돔은 12926억원으로, 작년동기(11920억원) 대비 위판량은 8%, 위판액은 29% 증가 고등어, 멸치 등 기타 어종의 경우 1,21970억원으로 작년동기(1,31862억원) 대비 위판량은 8% 감소, 위판액은 13% 증가 하였다.

 

 

위판액 증가요인은 참조기의 경우 도내 수협 재고량 부족, 갈치옥돔고등어 등 어획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봄철 농무기가 다가옴에 따라 연근해어선 안전사고 예방 지도를 강화하고 타지역 대형어선의 조업구역 침범조업 등 불법조업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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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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