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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지정면세점, 제주지역 중소 화장품업체 생산현장 방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가 운영하는 JDC 지정 면세점(이하 JDC면세점)이 지난 8일 제주공항면세점에 입점한 제주지역 중소화장품 업체 3곳을 방문해 화장품 제조공정과 생산시설 등 업체 현황을 둘러보고 판로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방인성 JDC 영업관리단장은 제주사랑농수산, 대한뷰티산업진흥원, 리코리스의 생산현황을 둘러보고 업체별 매출현황과 고충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JDC면세점은 지난 2014년부터 제주지역 중소 화장품 15개 업체가 생산한 제주산 화장품을 제주공항면세점에 대거 입점 시켜 판매여건을 조성하고 홍보기회를 제공해왔다.

 

 

또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JDC 면세점이 판매 및 물류 담당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기반 조성과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방인성 JDC 영업관리단장은 제주지역 중소 화장품업체가 명품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면세점업계에서의 판로 확보와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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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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