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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31일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업주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고모씨(49)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께 이모씨(37)가 운영하는 제주시 건입동의 한 주점에서 19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또 이에 항의하는 이씨에게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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